비급여 진료비용 고지

더연세안과 비급여 비용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 (개정고시일 : 2026년 8월 3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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